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끝? 손해배상도 받아야지요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끝? 손해배상도 받아야지요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손해배상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끝? 손해배상도 받아야지요 

박운병 변호사

승소

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경찰에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고소를 하면 상대방은 국가로부터 적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벌금 또는 징역). 하지만 상대방이 벌금을 받았다고해서 나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거니까요;;

실제로 나의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돈'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아주 쉽게 민사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상대방은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약식명령 이후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피해가 경미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이미 형사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구 내용과 증거가 명확했기에 변론 당일 즉시 선고까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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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이후 손해배상에서 주의하셔야할 점은 바로 '기간'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경과하면 더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형사처분 결과가 나온날로 3년이 아니라 불법행위(범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점입니다.

형사적으로 피해를 받으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전부 배상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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