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로 본안소송과 달리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합니다. 특허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특허권자는 본안소송을 통해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 기술이 문제되는 영역의 비즈니스를 하는 기술 기업의 경우에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권 실현이 수익창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대방의 특허 침해를 막기 위해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특허 사건에서 일반적입니다.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특허침해본안소송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허침해본안소송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가처분은 예방적 청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력 불충분으로 손해배상액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다면 가압류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으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특허침해본안소송에 비해 증거신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본안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현장검증 등의 증거신청을 재판부가 잘 받아주는 편이지만,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이고 입증이 아닌 소명에 의해 재판부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거신청에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침해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 보다는 특허침해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막으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은 특허침해본안소송보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 간격은 특허침해본안소송의 변론기일 간격보다 적을뿐만 아니라 기일의 횟수도 적습니다. 따라서, 신청인(특허권자)나 피신청인(침해자) 입장에서 상대방 주장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건은 반도체검사장비와 관련하여 특허권자(신청인)가 경쟁업자(피신청인)을 상대로 특허침해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실시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특허권의 무효, 즉 권리남용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가 특허권의 무효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당초 제가 대리인이 아니었지만, 소송 중간에 투입되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이지만, 기술(반도체검사장비)이 복잡하여 재판부에서 기술설명회를 요구하였고 이전 대리인인 변호사가 기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특허사건의 경험이 적어 실질적인 반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설명회에서 어느 변호사가 재판부를 상대로 기술 내용 및 특허침해 여부를 잘 설명하는지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바뀝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재판부 허가를 받아 변리사가 기술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대방이 부동이하면 변리사가 기술설명회를 할 수 없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기술설명회를 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특허법 법리는 물론 기술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변리사시험 합격 후 4년간 변리사 실무를 하다가 사법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된 후로도 많은 특허침해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한 법률고민이 있으시다면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출신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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