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방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가. 소외 C는 피고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A 금융기관에 무단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채무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나. B는 이 사건 외의 대여금 연체 우편물을 송달받고 나서야 이 사건 대여금 존재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소외 C의 무단 대출 금액을 변제하라는 A 금융기관의 지급명령신청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대여금소송의 피고 측 입장으로 소가 진행되었고,
라. 자신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지만
A 금융기관 측에 연체되었던 금액에서 일정 부분만 감액된 금액을 변제하라는 1심의 판결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배지안 변호사는 피고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서
A 금융기관이 대출 명의 인과 실제 대출을 신청하는 자가가 다름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
무단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사용 및 일정 금액 상환 역시 소외 C 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이 민사사건 외에 소외 C를 고소하여 진행했던 형사사건 자료,
C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의 입장을 대변하여
적극적으로 원고 측 청구를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참작하여 채무 원금에 비해
대폭 감소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 모두 이의제기 하지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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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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