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1, 2심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배지안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수년간 대여해준 대여금의 변제를 받기 위해
대여금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 측에서는 4장의 차용증 중에서
진정한 차용증은 1장이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고,
나머지 차용증은 채권자가 변제받은 후
돌려주지 않았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고가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변제이율 및 변제기한 차용목적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후에 분쟁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용증 작성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피고는 허위의 각종 변제충당,
대위변제, 상계 등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에 배지안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은행거래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제출하여
각 시기에 따른 차용금액을 입증하고,
원·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상대방 피고측의 허위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소송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인 피고의 차용증에 관한 주장 및 변제충당 및
대위변제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1,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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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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