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손해배상 방어] 1,2심 전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 회사(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 확약서라는 이름의 약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의 1%도 되지 않는 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수 년이 흘렀고,
피고는 기다림에 지쳐 원고에게 약정금 천만 원을 돌려준 후 새로운 시행사와 매매계약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운 시행사에게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자신이 지급하지도 않은 계약금의 배액인 수십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배지안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소 제기가 이유 없음을 법리와 증거로써
빈틈없이 방어하여 아래와 같은 법원의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결과>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1심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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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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