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여금 추완항소]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 B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대여금 소송의 피고가 되어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상대방 측이 소멸시효 연장을 이유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함에 따라
피고는 위 소송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에 배지안변호사는 피고 B의 소송대리인으로
공시송달로 종결되었던 사건에 대해 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14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새롭게 제기된 대여금소송도 대리하여 총 2건의 대여금소송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추완항소는 사유를 알게 된 날(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시점 등)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지안변호사는
피고 B가 피상속인인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기간 안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으나,
과실 없이 대여금소송의 존재를 알지 못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종결되어
충분히 소에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주장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대여금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원고 측은 대여금소송의 당사자를 피고 B에서 피고 B의 자녀로 정정하였는데,
이에 배지안변호사는 다시 피고의 자녀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사안에 맞게
필요한 서류 및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 별개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결과>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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