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일까요?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스쿨존 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로 조사받게 됐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법을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모든 스쿨존 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제한속도 초과, 보행자 보호 소홀 등의 과실로
어린이가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고, 충분히 주의를 다했다면 형사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스쿨존 사고는 사고 당시의 속도, 시야, 운전자의 행동이 핵심 쟁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당황한 나머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이 한마디가 ‘과실 인정 진술’로 기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해야 할 올바른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
— 속도, 신호 상태, 주변 시야 확보 여부 등 객관적으로 진술증거 확보 전, 불필요한 인정 진술 금지
—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확인 후 진술 방향 결정변호인 입회 요청
— 경찰 조사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해야 할 증거 확보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이 ‘주의의무 다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스쿨존 사고의 대부분은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경우,
시야를 가린 불법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이탈 보행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다음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전후 1분 포함)
사고 현장 사진 및 위치 관계도
목격자 진술 확보 (보호자·주변 상인 등)
경찰서 교통사고조사 보고서 열람 신청
이 자료들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했고,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보험사만 믿고 기다리는 경우”
“민사 해결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보험으로 처리되면 끝나는 줄 알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 합의와 별개로 형사사건이 진행됩니다.
즉, 보험금 지급이 끝나도
형사절차에서 검찰 기소나 재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견서 및 감경요소 제출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스쿨존 사고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민식이법 사건은 사회적 여론이 크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모두 신중하게 판단하지만,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 분석 및 현장 검증,
과실비율 및 주의의무 이행 입증,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조율,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을 통해 무혐의·기소유예·선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스쿨존 사고로 조사받고 계신가요? 교통사고 사건 다수 처리 경험으로, 형사처벌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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