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업가 A씨는 서울에서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 B사로부터 약 3천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습니다.
A씨는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결제기일을 넘겼고,
이에 B사는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며
A씨를 사기죄(형법 제347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B사의 주장에 따라
A씨가 ‘기망행위(속임수)’를 통해 물품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거래이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대금 일부를 이미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불이행이 곧 사기죄가 되는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
즉,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이고,
형사상 사기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기망행위가 존재할 것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것
경찰은 이 중 ‘기망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계약상의 분쟁일 뿐, 사기 고의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① 거래의 지속성과 정당한 계약관계 입증
A씨가 B사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거래를 진행했으며,
모든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했다는 거래명세서와 송금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② 지급 의사 및 능력 증빙
A씨는 금융기관 대출 승인서와 향후 결제계획서를 제출해
일시적 자금난에 불과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③ 피해자 주장 반박 및 진술 정리
피해자 측은 “A씨가 물품을 수령 후 잠적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연락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통화기록과 영업장 운영자료로 입증했습니다.
④ 사건 초기 적극적 진술 전략
변호인은 A씨에게 ‘감정적 대응’ 대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결과
경찰서는 2025년,
A씨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었으며,
A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사업이나 계약관계에서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거래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거나,
일부 대금이라도 지급된 정황이 있고,
지급 의사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형사상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을 방치하면
형사고소로 비화되어 명예와 신용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진술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해명과 자료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사건처럼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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