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 A씨는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이륜차 배송 업무를 하던 중
2024년 2월 저녁,
어린이보호구역 내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보행자 B씨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아 주의의무가 강화된 구간임에도
피고인이 안전운전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②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했을 때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이었고,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보행자가 예상치 못하게 차량 진행 방향으로 돌진했으며,
도로조명 및 시야 확보가 제한된 저녁시간대였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인근 상가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해
피고인이 정상적인 속도(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했고,
충돌 직전까지도 전방을 주시하며 회피 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② 현장 도로 구조 검증
사건 현장은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약 50m 이상 떨어져 있는 도로 구간으로,
보행자가 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가로질러 진입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밝혔습니다.
③ 전문가 의견서 제출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의 감정서를 통해
“이 사건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이 아니라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진입으로 인해 회피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④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 지적
피해자는 “도로를 건너던 중 차량이 빠르게 달려와 충돌했다”고 진술했지만,
CCTV 분석 결과 보행자가 정차 중인 버스를 가린 채 갑자기 차로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2025년 5월,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예상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했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주시를 하고 있었으며,
사고를 회피할 현실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교통사고는 언제든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 야간시간대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① 제한속도 준수,
② 전방주시,
③ 사고 직전 회피 노력 등이 입증된다면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블랙박스 원본을 즉시 확보하고,
현장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을 빠르게 수집하며,
교통사고 감정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과실 판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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