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유책이면 상간위자료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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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이혼

쌍방유책이면 상간위자료 받을 수 없나요? 

유지은 변호사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자료 책임은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병행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들어 맞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거든요.

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지만 상간위자료책임은 없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쌍방유책시 상간소송이 기각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쌍방에게 모두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결정 기준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대법원 2004.2.27.선고2003므1890판결),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4.26.선고93ㅁ 1273,1280판결)

실제 사례 중에는 남편의 불륜에 화가 난 아내가 SNS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뒤 남편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SNS 폭로로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받은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인정된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역시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원고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 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원고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얼마나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을 상쇄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유책 무게가 더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쌍방유책이면 상간소송도 기각된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 C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 B에게도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한 A씨.

그러나 아내 B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남편 A가 지속적으로 외도를 의심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남편 A의 유책사유도 인정되어야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의 폭언,폭행과 아내의 부정행위가 모두 유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혼인파탄의 책임도 대등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을 경우 제3자의 책임은 애초부터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혼인 파탄에 대해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한쪽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상간남 C에게 청구되는 위자료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간피고의 경우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고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음이 입증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더라도 교제상대의 이혼소송에서 쌍방유책이 인정될 경우에는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와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만일 쌍방유책으로 반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해당 이혼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상간소 진행을 멈춰달라고 해야 합니다.


상간 맞소송시 피고는 동일 부정행위의 당사자이므로 위자료 판결금액도 같을까?

기혼자끼리 부정행위가 있다면 부정행위자의 배우자는 각각 상간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상간소송의 피고는 동일 부정행위의 당사자이므로 위자료 판결금액도 같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종국적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더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의 정도를 높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달리 양측이 모두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간녀와 상간남 중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내연관계를 지속 하였는가에 따라 위자료 산정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간남이 더 이상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유부녀를 적극적으로 회유 또는 협박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면 더 높은 유책성이 인정되므로 상간녀의 남편이 상간남의 아내보다 더 많은 위자료가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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