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유책이면 상간위자료 받을 수 없나요?
쌍방유책이면 상간위자료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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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이혼

쌍방유책이면 상간위자료 받을 수 없나요? 

유지은 변호사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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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자료 책임은 더 높아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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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병행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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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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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들어 맞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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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는 상간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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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임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지만 상간위자료책임은 없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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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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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쌍방유책시 상간소송이 기각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쌍방에게 모두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 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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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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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대법원 2004.2.27.선고2003므189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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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4.26.선고93ㅁ 1273,128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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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중에는 남편의 불륜에 화가 난 아내가 SNS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뒤 남편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SNS 폭로로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받은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인정된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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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역시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원고를 비난하고 통제하려는 가부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무마하려 한 잘못이 있으나, 그 책임의 정도가 원고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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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얼마나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을 상쇄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의 유책 무게가 더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쌍방유책이면 상간소송도 기각된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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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 C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 B에게도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한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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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내 B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남편 A가 지속적으로 외도를 의심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남편 A의 유책사유도 인정되어야한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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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남편의 폭언,폭행과 아내의 부정행위가 모두 유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혼인파탄의 책임도 대등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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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을 경우 제3자의 책임은 애초부터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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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혼인 파탄에 대해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한쪽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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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간남 C에게 청구되는 위자료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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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간피고의 경우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고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음이 입증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더라도 교제상대의 이혼소송에서 쌍방유책이 인정될 경우에는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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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소와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만일 쌍방유책으로 반소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해당 이혼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상간소 진행을 멈춰달라고 해야 합니다.


상간 맞소송시 피고는 동일 부정행위의 당사자이므로 위자료 판결금액도 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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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끼리 부정행위가 있다면 부정행위자의 배우자는 각각 상간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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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두 상간소송의 피고는 동일 부정행위의 당사자이므로 위자료 판결금액도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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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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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종국적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더 높은 위자료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의 정도를 높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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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양측이 모두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간녀와 상간남 중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내연관계를 지속 하였는가에 따라 위자료 산정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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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간남이 더 이상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유부녀를 적극적으로 회유 또는 협박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면 더 높은 유책성이 인정되므로 상간녀의 남편이 상간남의 아내보다 더 많은 위자료가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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