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유언을 남겼다면 상속보다 유언이 우선합니다.
즉 유언대로 재산을 처분한 뒤 남은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일반적인 상속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언 후 남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순하게 계산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을 받는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유언 후 남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아도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이 유리한 경우의 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이후 남은 상속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는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승계받게 되는데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2순위, 2순위상속인이 없다면 3순위상속인으로 승계가 이어집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손자녀)가 되며 배우자도 동일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유언은 법정 상속보다 우선하며, 유언에 따라 일부 재산을 유증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재산이 먼저 처리되고, 유언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 상속분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이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침해한 경우, 해당 상속인은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 후 남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지만 상속포기하면 안되는 경우
피상속인 A씨는 사망하기전 예금 6억원을 장남B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A씨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시가 8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와 10억원의 채무입니다.
상속인은 장남B와 차남C 두 명입니다.
유언 집행 후 남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상황.
차남 C는 상속포기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우선 상속인 B와 C의 구체적 상속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장남 B가 가져간 예금 6억원은 상속분에 포함됩니다.
즉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예금 6억과 아파트 8억을 더해 총 14억원이고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자면 두 사람은 각각 7억원씩 분할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남이 법정상속분 7억중 6억원을 먼저 유언으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상속재산에게 장남이 가져갈 몫은 1억원입니다.
즉 차남 B는 아파트 8억 중 7억을 상속분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여기에 상속채무 10억원은 상속인이 똑같이 분할해야하기 떄문에 각각 5억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남 B는 7억 중 5억원의 채무를 제해도 2억원을 상속분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가져갈 수 없는 금액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표면적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단순비교해서 상속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에게 피상속인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또는 유언을 집행한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도 구체적 상속분 계산시 상속재산으로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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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과 상속채무의 분할 처분 문제
상속재산으로 부동산과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분할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어서 지분을 나누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팔리기가 어렵다보니 보통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상속분할을 많이 하는데요,
장남 A의 경우는 이미 유언으로 상속예금 6억 전액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 5억을 부담하더라도 지급 여력이 있지만 차남 B의 경우에는 현금화할 수 없는 아파트 지분과 채무 5억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므로 불리합니다.
더욱이 상속채무를 갚기 위해 경매 분할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남 B의 경우 장남과 협의해 아파트를 단독 상속받은 조건으로 장남의 지분 1억을 현금화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혼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분할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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