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서, #피신청인 #채무자 를 대리하여 승소한 #가처분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의뢰인(피신청인, 채무자)는 #건물주 , #임대인 이고, 상대방 (신청인, 채권자)는 건물(빌딩)의 절반 정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사건 외의 여러가지 분쟁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신뢰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건물 보수를 위해 보수공사를 진행하자, 임차인은 영업방해 목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임대인(채무자)을 대리하여, 위 보수공사가 적법하고 꼭 필요한 공사임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의 건물 이용에 방해할 의도가 없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 주장을 받아 들여, 재판부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손광남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를 졸업하여 #사법시험 합격 후 #건설사, #시행사, #설계사무소 등은 물론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건설·부동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건설분쟁, 용역대금, 설계대금, 건설·건축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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