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 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 #제10조 에서는 #계약갱신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단서 및 제11조 제1항에서는 #차임 과 #보증금 #인상 을 최고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6조의 3에서는 계약갱신요구등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단서 및 제7조에서는 차임과 보증금 인상을 최고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와 같이 차임이나 보증금은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는데, #관리비 를 20~30% #인상 하는 것은 허용될까요? 만약 임차인이 관리비 인상을 #거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비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로 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 요구를 임차인이 동의하였다면, 이것은 유효한 합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 요구를 임차인이 거절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이 요구하는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바로 임대차계약 위반 또는 #갱신거절사유 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비는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주변의 비슷한 건물의 관리비 수준과 비교하여 협의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임대인이 부당히 많은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관리비 #산정 근거를 요구할 수 있고, 산정 근거가 부당하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관리비 등에 관련한 분쟁이 있으신 분은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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