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하도급대급 직접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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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하도급대급 직접지급청구 

손광남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 제14조 제1항에서는 #하도급대금 의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 #파산 , #허가 · #인가 #취소 가 되는 경우나,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3자 #합의 한 경우나, 원사업자가 #2회 이상 #미지급 한 경우나,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 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한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유를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만 정하고 있어서, #원사업자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가 이에 해당하는지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하도급대급 #직접지급청구 가 가능할까요?

원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급 직접지급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특히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파산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참조)

또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이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참조)

원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에도 파산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대급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영세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에도 파산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대급 #직접지급청구 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남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여 사법시험 합격 후 건설사, 시행사, 설계사무소 등은 물론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건설·부동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건설분쟁, 용역대금, 설계대금,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법, 건설·건축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 #변호사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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