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변호사 손광남입니다.
건설 공사대금이나, 설계비, 감리비 등과 같은 #용역대금 에는 #소멸시효 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용역대금의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消滅時效) 란 시효의 일종으로서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는 소멸하게 되나, 판례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 사실을 주장하여야 비로소 고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관한 소송이라도,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변제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4조에서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사채무는 모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오해를 하십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가장 짧은 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상법 제64조 후단 참조).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즉, 민법에서 다른 법령에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아닌 더 짧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상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3년을 소멸시효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따라서, 용역대금 지급 기한으로부터 3년 동안 채권 행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위 용역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입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채권자가 청구, 압류, 가얍류, 가처분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며(민법 제168조), 중단 후에는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용역대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승소 판결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국, 공사대금, 용역대금에 대하여 공사대금 용역대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며, 그 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사대금, 용역 #미수금 을 방치하지 마시고 적절히 권리 행사하셔서, 미수금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남 변호사 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를 졸업하여 사법시험 합격 후 건설사, 시행사, 설계사무소 등은 물론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건설·부동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건설분쟁, #건설·건축소송 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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