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수익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권 가압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수익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권 가압류)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가압류/가처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수익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권 가압류) 

손광남 변호사

가압류 결정(인용)

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탁재산 에 대한 #강제집행 ,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신탁등기 가 되어 있는 #부동산 에 관련된 #가압류신청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상대가 나에게 돈을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더라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면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 외에 자력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력으로 돈을 훔쳐 오거나 강제로 빼앗아 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력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본안소송)을 통해 #승소 를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가집행 이라도 하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1심 판결 선고는 있어야 하고, 1심 판결 선고까지도 6개월 ~ 1년 가량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상대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린다면, 승소를 하고 난 후에도 강제집행 할 수가 없고 판결문은 휴지 조작이 되어 버립니다(간혹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도둑질한 도둑을 잡더라도 도둑이 물건을 팔아치우고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어떻게 피해를 보상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경우 #재산명시신청 이나 #재산조회신청 을 통해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파악하거나,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 을 하여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방법이 고작입니다.

따라서, 상대(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하기 전에 가압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놓는 #보전처분 입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집행가능한 재산(주거래은행, 부동산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이나 재산조회신청도 판결이 확정된 후에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를 위해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는데, 이미 상대방(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사 에 신탁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탁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과는 별개로 관리되기 때문에, 부동산 #PF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신탁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신탁재산 이라고 하더라고, #등기 상 신탁사의 명의로 되어 있고 채무자 명의로는 되어 있지 않아 직접 그 부동산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신탁사에 대하여 갖는 신탁원본 및 수익의 수익금 청구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채무자가 신탁사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신탁 재산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신탁재산, #신탁부동산, #수익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광남 #변호사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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