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 입니다.
최근 상담한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부부가 #아파트 를 #매수 하면서, #매매계약 당시 #공동명의 로 #계약서 를 작성하고 각 #공유지분 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잔금 지급 시기에 다 되어서, 세금 문제를 검토한 후, 부부의 #지분 을 7:3 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와 #법무사 에게 #공유지분 7:3 으로 등기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따로 매매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는 지분 비율 7:3 으로 신고합니다.
3. 등기 신청 후 #등기부등본 을 보니, 공유지분이 5:5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 지분에 대한 정정 등기가 가능할까요?
부동산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은 부동산매매계약가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분 비율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 기재가 없다면 5:5 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에서 7:3 으로 되어 있더라도, 정정 등기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게 7:3을 매수한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혔고, 이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다면,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고, 법무사는 등기 신청을 잘못 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의 기준은 다시 등기를 7:3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비용(세금 등)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 공동명의, 공유지분 등에 관련한 분쟁이 있으신 분은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해결책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