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전문 변호사 손광남입니다.
오늘은 건설소소에서 감정보완신청시 유의점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감정이 건설소송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판사들은 기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 있어 전문지식을 가진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감정인 을 선정하여 원하는 감정결과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감정결과 인 #감정서 를 받으면, 내용이 잘못되거나 부족한 경우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보완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정보완은 #사실조회신청 으로 하며, 감정인에게 감정서의 결과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감정보완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정서에 모순이 있는 경우 - 일위대가나 할증률 등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2) 감정결과가 불분명한 경우 - 감정서의 내용이 불불명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3) 도면이 잘못된 경우 - 감정의 기초로 삼은 도면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4) 감정사항을 누락한 경우 - 감정사항이 많은 경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5)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 - 감정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인 의견에 근거하여 감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6) 감정사항, 자료, 조건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감정 보완 신청을 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점은, 감정인은 자존심이 강한 기술전문가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감정인이 한번 감정서를 제출하면, 명백한 오류가 아닌 한 자신의 의견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전문가인 감정인을 상대로 반대 의견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애매한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정인이 반대 주장에 더 힘을 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감정인이 감정보완에 대해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인신문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손광남 #변호사 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를 졸업하여 사법시험 합격 후 건설사, 시행사, 설계사무소 등은 물론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건설·부동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건설분쟁 , 용역대금, 설계대금, 건설·건축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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