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입니다.
오늘은 건설사 등의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채무자가 가입한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가압류하는 것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 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 시공사는 #건설공제조합 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에 #출자금 을 내고 #조합원 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출자금에 대한 #유가증권 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출자증권 입니다.
통상 건설사는 출자 증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데, 가압류가 있으면 조합에서 #이행보증증권 이나 #하자보증증권 을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편, i) 출자증권이 발행되어 조합원에게 #교부 된 경우에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 을 가압류하여야 하고 출자한 금원의 반환청구권만을 가압류할 수는 없으며,
ii) 출자증권이 발행되었으나 조합이 채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증권교부청구권 을 가압류하여야 하고,
iii) 출자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자지분환급청구권 을 가압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시 경우를 나누어 아래와 같이 #신청취지 를 작성해야 합니다.
Ⅰ. 출자증권이 발행되었으나 조합이 채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질권 이 설정된 경우)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출자증권에 관한 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출자증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위 교부청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출자증권이 발행되어 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경우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Ⅲ. 출자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 출자지분환급청구권을 가압류하여야 하고, 신청취지는 일반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준함.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 으로 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서 를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 담보금을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현금 반, #지급보증위탁계약 을 체결한 문서로 반을 공탁하라는 명령이 통상적입니다.
#담보금 을 납입하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을 내려 줍니다.
손광남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여 사법시험 합격 후 건설사, 시행사, 설계사무소 등은 물론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건설·부동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건설분쟁, 용역대금, 설계대금, 건설·건축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 #변호사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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