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 출신 특허전문변호사 손광남입니다.
오늘은 특허권 강제집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여 수십억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더라도, 피고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발견할 수 없다면) 승소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간혹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도둑질한 도둑을 잡더라도 도둑이 물건을 팔아치우고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어떻게 피해를 보상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경우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파악하거나,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방법이 고작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면, 위 특허권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을# 압류 하고 #현금화명령신청 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특허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 대상인 특허권을 처분(매매, 양도 등)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위 금지되는 처분에는 전용실시권 설정도 포함됩니다.
아래는 최근에 제가 특허권 압류 신청을 해서 특허권 압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현금화 명령에는 주로 두 가지이며, ① #매각명령 과 ② #양도명령 입니다.
먼저, 매각명령은 압류된 특허권을 경매에 붙여 매각한 후 낙찰자로부터 받은 매각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도명령은 압류된 특허권을 법원에서 적당한 거래 금액을 정하여, 위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정해 위 특허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양도가 이루어지면 위 양도금액만큼 채무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경우, 일반인들이 그 가치를 알고 #경매 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경매로 진행된다면 그 특허권의 가치를 아는 극소수인들이 경매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자가 없어, 경매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할 때에는 매각명령보다는 양도명령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대리한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려하여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하면서 양도명령을 구하였습니다. 양도명령을 구하게 되면, 집행법원의 판사는 적당한 양도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위 가격은 통상 #감정신청 ( #특허가치감정 )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감정결과가 그대로 양도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가 감정결과를 참고하여 양도가격을 정합니다.
저도 특별현금화명령 신청 절차에서 특허권 가치에 대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이 감정서를 받았습니다.
위 감정서를 받고, 곧 이어 집행법원에서 특별현금화명령을 아래와 같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특허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할 것”을 명하는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을 받은 후 특허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특허권자 명의 변경 촉탁 신청서를 집행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명의 변경 촉탁을 하지 않으며, 특허청에 특허권 이전 신청서를 내어서도 안됩니다.
특허권자 #명의변경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특허청에 촉탁 명령을 내리면, 며칠 후 등록원부에 명의자가 변경되게 되고, 대단원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손광남 변호사는 변리사시험 합격 후 4년간 변리사 실무를 하다가 사법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된 후로도 많은 지식재산권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변호사회 등록 #특허전문변호사 이고, 대한변리사회 제40대 법제이사를 지냈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송 및 분쟁과 관련한 법률고민이 있으시다면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출신 특허전문변호사 손광남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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