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광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여 수십억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더라도, 피고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발견할 수 없다면) 승소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간혹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도둑질한 도둑을 잡더라도 도둑이 물건을 팔아치우고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어떻게 피해를 보상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경우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파악하거나,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 을 하여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방법이 고작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위 주식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 주식을 압류하고 현금화명령신청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입니다.
주권에 대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주식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 대상인 주식을 처분(매매, 양도 등)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제3채무자 로 하여 주식 압류명령신청 을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주권을 발행한 경우 교부를 금지하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최근에 제가 주식 압류명령신청을 하여 #비상장 주식에 대해 압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현금화 명령에는 주로 두 가지이며, ① #매각명령 과 ② #양도명령 입니다.
먼저, 매각명령은 압류된 주식을 경매에 붙여 매각한 후 낙찰자로부터 받은 매각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도명령은 압류된 주식을 법원에서 적당한 거래 금액을 정하여, 위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정해 위 특허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양도가 이루어지면 위 양도금액만큼 채무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인들이 그 가치를 알고 #경매 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경매로 진행된다면 그 주식의 가치를 아는 극소수인들이 경매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자가 없어, 경매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비상장 주식에 대해 특별현금화 신청할 때에는 매각명령보다는 양도명령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대리한 사건에서도 이러한 점을 염려하여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하면서 양도명령을 구하였습니다. 양도명령을 구하게 되면, #집행법원 의 판사는 적당한 양도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위 가격은 통상 회계사가 작성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의 결과가 그대로 양도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가 위 보고서를 참고하여 양도가격을 정합니다.
저도 특별현금화명령 신청 절차에서 #회계법인 에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의뢰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곧 이어 재판부에서 특별현금화명령을 아래와 같이 내렸습니다.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은 위 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광남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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