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불송치-웹툰작가 자녀에게 "애완용 자폐아 XXXXX"등
아동학대 불송치-웹툰작가 자녀에게 "애완용 자폐아 XXXXX"등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 불송치-웹툰작가 자녀에게 "애완용 자폐아 XXXXX"등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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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웹툰작가의 자녀에 대하여 "애완용 자폐아 XXXXX"등 발언을 하였던 이유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형사고소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하고 잘못된 행동이 맞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저는 피의자에게 따끔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향후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 또한 변호인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라 할 것 입니다.)

다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의자의 발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정도로서 아동학대로 처벌이 필요한 행위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수사관은 피의자의 발언의 정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송치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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