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팀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닉네임이 'O예빈'이라는 여성 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피의자는 해당 판을 지게 되면 레벨이 강등되는 상황 이었기 때문에, 해당 판에서 꼭 승리를 해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게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피해자가 게임을 못하는 바람에 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이용하여 성희롱을 시작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예빈이 맛있겠당"이라는 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어서 "예빈이 가슴 만지기"라는 메세지를 보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성희롱을 그만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였고, 그럼에도 피의자는 무시하고 이어서,
"예빈이 가슴 핥기", "예빈이 꼭지 돌리기", "엉덩이 만지기", "예빈이 쭈쭈", "덕분에 예빈이 잘 먹음", "예빈이 꼭지 앞에선 가짜가 되네요" 등 성희롱 메세지를 게임이 끝날때까지 지속적으로 보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랴부랴 저에게 연락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결국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을 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성적인 욕설이나 성 패드립을 한 피의자에게,
2018도9775판례가 설시하는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왜 당시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것 입니다.
본 변호인은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이라 함은 일반인들에게는 성행위의 목적 또는 성적 흥분의 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사전적 의미를 벗어난 2018도9775 판결의 판결이유에 기재된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은 확장해석이고, 확장된 해석은 더더욱 엄격하게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도9775 판결의 판결이유를 이 사건에 원용하여 이 사건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무혐의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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