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썸녀에게 130회 연락,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술김에 썸녀에게 130회 연락,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술김에 썸녀에게 130회 연락,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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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후 감정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의뢰인은,
이전 교제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약 한 시간 반 동안 130회 이상의 전화 및 문자를 반복해 보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지만, 수사기관은 반복성과 피해자의 불안감을 근거로 형사입건을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충동적 행동이 음주로 인한 일시적 감정이었음을 입증하고,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즉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한 점,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변호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 서약서와 심리상담 참여 계획을 함께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단기간의 연락이라도 횟수와 정황에 따라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변호 전략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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