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전세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경찰 조사에 수차례 성실히 출석하며 조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요건을 근거로,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를 두고 있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실제 피해액 상당 부분이 보전되었고, 범행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영장 청구 시점에는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규모 사기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 협조 태도와 주거 안정성, 피해 회복 노력이 입증된다면
영장 기각을 통한 불구속 수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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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