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 A씨는 인천에 위치한 한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배우자 없이 세상을 떠났고,
A씨는 그의 입양된 자녀로서 법적 상속권을 인정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B씨는
“입양 절차에 본인의 동의가 없었고, 피고가 임의로 단독 등기를 마쳤다”며
A씨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공동상속으로 처리돼야 하는 재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했다”며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정상적인 입양과 상속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적법한 등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피고의 입양이 법적으로 유효한가
해당 등기가 무효로 볼 정도의 위법성을 갖췄는가
민법 제908조는
“입양은 입양신고로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입양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 신고되어 있고 행정상 오류가 없다면,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제3자가 이를 임의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입양 무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몰랐다”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가사소송을 통해 입양무효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등기를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 측 변호인은 소송 초기부터
“법적 입양의 효력이 존재한다면, 등기는 정당하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입양 및 가족관계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공식 공문서로 입양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피고가 망인의 ‘법률상 자녀’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② 등기 절차의 적법성 증명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③ 원고 주장 반박 논리 구축
원고는 “입양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피고 측은 “입양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입양무효 확정판결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다24846 등)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입양신고 당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상속비율의 법리적 근거 제시
피고는 망 전현섭의 유일한 입양자녀로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순위 상속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단독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2024년 8월, 피고 A씨의 주장을 전면 인정하며
원고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판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 입양신고가 되어 있으며,
입양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원고는 입양의 무효나 등기의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입양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에 따른 상속등기 역시 적법하다.”
고 명시하며,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소유권을 온전히 지켜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입양, 상속순위, 등기절차 등 가족관계법과 부동산법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입양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그 이후의 상속절차 및 등기는 자동적으로 정당성을 갖게 되며,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몰래 등기를 했다”거나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입양·상속 절차가 정당했다면 법원은 등기의 효력을 보호합니다.
만약 반대로 입양 무효나 상속 비율을 다투고자 한다면,
단순 민사소송이 아닌 가사소송(입양무효 확인, 상속재산분할청구)부터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처럼 정당한 상속 절차를 밟았다면,
걱정하지 말고 법적 근거와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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