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의 권리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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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의 권리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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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의 권리 지키는 방법 

유선종 변호사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들,
요즘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며 시간을 끌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다

“임대인의 사정과 무관하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세입자 김 모 씨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인은 “대출이 막혀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경제적 사정은 반환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법적 근거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거나
“돈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는 주장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사정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취해야 할 대응 단계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순서대로 움직이세요.”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계약 만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 통보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근거 확보

  • 강제집행(압류·경매 등) : 임대인 명의 부동산·예금·보증금채권 등 집행 가능

이 절차를 통해 세입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생각보다 큽니다

“보증금보다 이자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몇 달만 미뤄도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조금만 기다리자”고 양보할수록 그 피해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하는 착각 : “이사 나가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가능.”

세입자들은 종종 “집을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 후에도 동일한 법적 보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으며,
이후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보증금 미반환, 기다릴수록 불리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재산권 침해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연될수록 손해는 커집니다.

전문 변호사는

  • 임대인 재산조사 및 가압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소송 대리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최단기간 내 보증금 회수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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