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더라도, 법적으로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우선 보호됩니다.
실제 법원은 세입자의 청구를 인정하고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인, 계약 종료 후에도 1억 3천만 원 미반환
“임차인의 계약 종료 통보에도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지급 거부.”
2021년 12월, 세입자 A씨는
강원도의 한 아파트에 대해
피고 이 모 씨와 보증금 2억 2천만 원, 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2024년 1월에 만료되었고,
임차인은 계약 만료 5개월 전부터 연장 의사가 없음을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다
결국 계약 종료 후 5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즉시, 보증금 반환 의무 발생”
“임대인은 사정 불문하고 즉시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세입자)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거주하며 보증금 반환을 지속 요청한 점,
임대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임의로 반환을 미룬 점,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신청했음에도 여전히 미이행 중이었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보증금 반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져야 준다?”는 말의 법적 효력
“임대인은 세입자의 거주 종료 시점에 무조건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거부 사건에서 가장 흔한 임대인의 주장 중 하나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세입자는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과 무관하게 법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취해야 할 조치
“임대인이 미루면, 곧바로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
②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③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 가능 판결 확보
④ 강제집행(경매·채권압류)판결 확정 후, 임대인 재산에 대해 집행 조치
이번 사건의 원고 역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제기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보증금 미반환, 기다릴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보증금반환 문제는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세입자의 생계와 직결된 재산권 침해입니다.
임대인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미루는 동안,
세입자는 이자 손실과 대항력 상실 위험에 노출됩니다.
전문 변호사는
임대인 재산조사 및 가압류 신청,
주택임차권등기 및 소송 병행,
지연손해금 산정 및 강제집행 절차
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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