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거부한 임대인 상대로 전액 회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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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거부한 임대인 상대로 전액 회수 성공한 사례 

유선종 변호사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22년 2월,
수원시 소재 빌라에 보증금 2억 2천만 원, 월세 10만 원 조건으로 입주했습니다.
A씨는 전세대출을 통해 일부 보증금을 충당했고,
임대인 B씨는 “계약 종료 시 전액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서면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계약 종료 후에도 연락을 피하고,
이사비용과 대출이자 등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즉,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계약 위반 시에는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이행을 지연한 기간 동안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소송 제기 전부터 A씨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계약 종료 및 미반환 사실 입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문자 메시지, 통화기록,
그리고 내용증명을 통해 A씨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약정서 근거 확보
양측이 작성한 보증금 반환 약정서(계약 위반 시 배상 포함 조항)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약정서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2,500만 원의 위약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책임 강조
변호인은 “세입자가 대출이자와 중개수수료 등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산정 명확화
법원에 구체적인 손해 산정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월,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승소)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변제지연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라 판단하며,
“세입자가 입은 손해 중 대출이자 및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해 배상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결국 A씨는 보증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거나 “잠시 기다려 달라”는 말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즉시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및 반환 요구
    계약 만료일, 금액, 반환 기한을 명시해 증거로 남기세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지연이자가 매일 쌓이기 때문에, 빠른 소송 제기가 유리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임대인의 명백한 지연행위가 확인되면,
법원은 원금 + 지연이자 + 손해배상금까지 모두 인정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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