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의 각종 지원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란?
“국가가 세입자를 ‘공식 피해자’로 인정하는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결정문에는 다음 내용이 명시됩니다.
신청인(세입자) 인적사항
임차주택의 주소
결정 결과: “신청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한다.”
결정일자 및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즉, 이 문서가 발급되면 세입자는 법적 보호와 각종 지원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실제 사례 전세사기피해자 공식 인정
“국토교통부, 피해 실태 인정 및 보호 결정.”
2025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서울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고,
해당 주택이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국토부는 임대인의 명의신탁, 허위 근저당 설정 등 사기적 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이후 보증금 반환채권 신고, 긴급주거 지원, 대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이 아니라, 사기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임대인의 기망행위 존재
허위 등기부 등본, 이중 계약, 불법 전세대출 유도 등
② 보증금 미반환 상태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③ 임차인의 선의 및 무과실
계약 당시 정상적인 절차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해야 함
국토부는 서류 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이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피해자 신고 절차
“신청서 한 장으로 지원의 문이 열립니다.”
①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 신청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송금 내역 등 첨부
② 결정문 발급
피해 인정 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교부
③ 보증금반환채권 신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④ 주거 및 법률 지원 연계
주거 지원 및 법률 구조 자동 연동
변호사의 조언
“결정문은 시작일 뿐, 실질 회복을 위해선 법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았다면,
이제 보증금 반환소송, 채권 신고 및 배당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임대인 재산추적 및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상대 민사소송
등을 함께 진행하여 실질적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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