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정 이유 안 돼… 보증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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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정 이유 안 돼… 보증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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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정 이유 안 돼… 보증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유선종 변호사

전부 인용


사건 개요

강원도에 거주하던 세입자 A씨는
임대인 B씨와 보증금 2억 2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계약 만료 후 여러 차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A씨는 두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끝내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유지하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 종료와 동시에 즉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A씨의 권리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및 미반환 사실 입증
계약서, 문자 및 내용증명 사본 등을 제출해
A씨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병행 신청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동안
A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전략 수립
단순 원금 반환뿐 아니라,
지연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지연이자)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변제능력 및 소명 부재 반박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없어서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이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면책 사유가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2025년 1월,
원고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

즉,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경제적 사유나 세입자 교체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의 사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즉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후 1차로 반환을 요구하고,
    기한을 명시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임대인이 지급을 지연하면,
    법원은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배상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사례처럼
계약서, 확정일자, 내용증명 등 서류를 갖추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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