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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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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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은 세입자,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유선종 변호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사건 개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가 임박하자,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뤘습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해당 주택에는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심지어 일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칫하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임을 깨닫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적 쟁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기망행위(고의적 사기) 존재

  • 세입자가 선의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

  •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즉, 단순히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기 피해’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임대인이 다수의 근저당을 숨긴 채
세입자 여러 명과 중복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명백한 전세사기 피해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A씨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채권현황 분석
임대주택의 근저당 설정 시점과 채권 규모를 정리하여,
임대인이 이미 반환 불가능 상태임을 증명했습니다.

계약서 및 확정일자 자료 제출
A씨가 계약 당시 합법적인 절차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의 선의 입증
A씨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했고,
사기 의도를 인지할 수 없었던 점을 소명했습니다.

국토부 심의 대응
변호인은 피해자 인정 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임대인이 구조적으로 세입자를 속인 전형적인 전세사기”임을 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 끝에 국토교통부는 A씨를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


결과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결정문을 통해
“본 신청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음과 같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부여

  • 법률·금융 상담 및 긴급자금 대출 지원

  • 피해자 전용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지원

즉, 단순한 개인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가 법적으로 보호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최근 급증하는 ‘깡통전세’·‘전세사기’ 사건은
대부분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행위와 다중 채무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문제는 피해자 상당수가
법적 절차를 몰라 피해자 인정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각종 지원 제도를 통해 주거 불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시에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

  • 등기부등본 및 채무 내역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증거(문자, 통화기록 등)

피해가 의심된다면 이사 전이라도 즉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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