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나 지갑, ‘나중에 돌려주려 했다’는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보관·사용한 순간 성립합니다.
가벼운 실수로 전과가 남지 않도록, 초기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차지하면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
즉,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주인을 찾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판매했다면,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많이 발생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주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길에 떨어진 지갑의 현금을 사용한 경우
택시나 편의점에서 손님이 두고 간 물건을 보관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
절도죄와의 차이
“절도는 ‘타인의 점유 중인 물건’을 훔친 것이고,
점유이탈물횡령은 ‘이미 주인의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점유가 끊겼는가가 두 죄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실제 사례 — 지하철 습득물 미반환, 벌금형 선처
“피고인, 분실된 휴대전화 습득 후 사용했지만 반성 인정.”
실제 사건에서 한 시민은
지하철 좌석에서 다른 승객이 두고 간 스마트폰을 습득한 뒤, 며칠간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했으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 및 사과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 습득물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수사와 재판의 쟁점
“범죄의 핵심은 ‘고의’와 ‘반환 의사’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습득 당시 소유자를 찾을 노력을 했는가
일정 기간 보관 후에도 반환 의사가 있었는가
습득물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는가
CCTV, 문자, 통화기록 등 객관적 정황
즉,
“주운 것을 잠시 보관했을 뿐이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행동으로 ‘소유자에게 돌려줄 의사’를 보여야만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경미한 경우의 선처 가능성
“반성, 피해 회복, 협조 태도가 중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비교적 경미한 재산범죄로 분류되지만,
수사 대응을 잘못하면 절도죄로 격상되거나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가 가능합니다.
초범이며 고의성이 낮을 때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합의했을 때
반성문·탄원서 등 진정성 있는 자료 제출 시
반대로
습득물을 팔거나 장기간 사용했다면,
‘고의적 이득 취득’으로 판단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변호사의 조언
“‘우연히 주운 물건’이라면, 즉시 신고하고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는 사소해 보이지만,
초기 진술 한 줄이 ‘절도’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건 경위서 및 진술서 구조 설계,
피해자 합의 지원,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