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소지’라도 형사처벌, 아청법 위반의 현실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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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지’라도 형사처벌, 아청법 위반의 현실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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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지’라도 형사처벌, 아청법 위반의 현실과 대응 

정찬 변호사

“아청법 위반은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다’는 이유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법원은 성착취물 파일을 소지·시청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 소지’라도 범죄로 보는 이유와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아청법 위반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 직접 촬영하거나

  •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했거나

  • 단순히 파일을 저장한 경우에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건 — SNS로 받은 사진, ‘성착취물 소지’로 징역형

“피고인, 12세 피해자의 음란 사진 8회 수신 및 시청.”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피고인 김 모 씨는 SNS와 메신저(인스타그램·카카오톡)를 통해
만 12세 피해자로부터 음란 사진 및 영상을 총 8회에 걸쳐 전송받고 이를 시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및 시청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저장하고 반복 시청했으며,
이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성착취물의 제작·유포뿐 아니라 ‘단순 소지’도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범죄를 지속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다.”

다만, 피고인이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던 점,

  • 초범이고 사회적 직업이 안정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주요 쟁점

“다운로드 경로, 파일 보관 의도, 반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디지털 포렌식 증거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은

  • 다운로드 또는 메시지 수신 내역,

  • 파일의 저장 위치 및 시청 흔적,

  • 대화 내용 및 재전송 정황 을 종합해 ‘소지 의도’를 입증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① ‘의도적 저장이 아니었다’는 점,
② ‘즉시 삭제했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③ ‘재유포나 거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의 위험

“무심코 받은 파일도 전과로 남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성범죄 전과로 분류되어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 여권 발급 및 출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또한 수사 초기 진술 실수로 ‘소지’에서 ‘유포’로 범죄가 확대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한 진술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의도 없는 저장’이라면, 사실관계와 반성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 디지털 증거 분석,

  • 피의자 진술 구조 설계,

  • 반성문 및 교육 이수 증빙,

  • 피해자 접촉 방지 의지 소명 등을 통해 감형 또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SNS·메신저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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