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험담하거나 욕설을 했다면, 그 말 한마디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공연히’ 타인의 인격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처벌 기준과 요건은 다릅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면 성립
“공연성,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에는 모두
‘공연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들었거나 들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둘이 대화한 경우엔 공연성 부정 (타인이 들을 가능성 없음)
단 한 사람 앞에서 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두 죄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모욕죄 → 친고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함)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 적시 여부’
“구체적 사실이면 명예훼손, 단순한 욕설이면 모욕.”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말해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 예전에 횡령으로 조사받았대.”
이 말은 구체적인 사실(혹은 허위 사실)을 언급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단순히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너 같은 인간은 쓰레기야.”
이런 욕설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모욕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증거 확보가 첫 번째입니다.”
“말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① 온라인(댓글, 게시글, 메시지)
캡처 화면, URL, 작성 시간, 아이디, IP 기록 등 보존
② 오프라인(대화, 현장 발언)통화녹음, 주변인 증언, CCTV 영상 확보
③ 증거 훼손 방지게시글이 삭제되기 전, ‘화면 녹화’나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저장
이후,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발생일시,
가해자 인적사항(가능한 범위),
발언 내용 및 사회적 명예가 훼손된 정도
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공연성과 명예훼손의 정도가 쟁점입니다.”
“단순 의견인지, 사실 적시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경우,
우선 자신의 발언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공연성 부재 주장: 폐쇄적 공간, 소수 대화였음을 입증
의견 표명 강조: 사실 전달이 아닌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음을 설명
피해자 특정 부정: 불특정 대상이나 익명 비판이었음을 입증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경감되거나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단,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엔 무작정 사과하기보다 법리적으로 반박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법원의 판단 경향
“모욕적 표현이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비판이면 무죄.”
법원은 단순히 감정적 발언만으로는 쉽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적 목적의 비판이었거나,
언론 보도에 근거한 합리적 의견 표명이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에서 한 비방글은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말 한마디라도, 법 앞에서는 ‘증거’로 남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말’과 ‘표현’이 중심이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의 맥락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경우 → 증거 수집·고소장 작성·합의 지원,
피의자의 경우 → 공연성·사실 적시 여부 검토·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무혐의 또는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전과’로 남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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