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부여하여, 소송의 승소자가 패소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1심 판결문에서 '가집행 선고' 문구가 있다면 항소가 진행되어도 1심 판결 내용에 따라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나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가집행 선고가 내려지지만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서는 가집행 선고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가집행 선고의 의미와 재산분할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관련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는 경우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집행 선고를 두는 이유는 패소자가 항소를 통해 단순히 시간만 벌려는 것을 방지하고, 1심 판결의 충실한 심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혼관련소송 중에서는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고 유아 인도를 명하는 판결에도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 항고 절차와 관계없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가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을 추심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 가집행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집행을 통해 유아를 인도하게 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 심판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집행관의 집행에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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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그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때문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아직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일부 피고는 2심, 3심까지 재판을 끌면서 재산분할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3심까지 가게 되면 길게는 4-5년까지 재산분할에 대한 확정판결이 연장되다보니, 원고 입장에서는 재판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심리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의 항소가 재판 지연 목적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각이 어렵다면 부대항소를 통해 1심 판결에서 받지 못한 재산분할 기여도 등을 추가로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에 따른 강제집행 막을 수 있나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집행력을 가지므로, 항소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금 등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비로소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 이후의 집행 절차를 막는 것이며, 이미 이루어진 압류와 같은 집행처분의 효력을 취소하지는 못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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