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고인이 남긴 채무를 상속받지않기위해서도 하지만, 자신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기 위해서도 상속포기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의 거짓말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 결정 후 취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개정 1990. 1. 13.>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민법 제1024조는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상속포기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항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사기나 강박, 착오로 인한 상속포기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 신고와 마찬가지로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취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반드시 사기나 강박, 착오가 있었던 날 즉, 추인할 수 있는 날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해주면 재산 나눠주겠다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누나와 상속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나가 상속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처분하기 곤란하니 상속포기를 하면 처분하여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A씨가 상속포기를 하자 금전 지급을 약속한 사실조차 부인하며 연락조차 끊었는데요,
누나의 약속만 믿고 상속포기를 한 A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의 상속포기가 누나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민법 110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포기신고 취소 심판청구를 하였고, 누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된 이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힘든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속포기된 것을 취소할 수 있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상속인의 자격을 회복하여 성공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고 나머지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의할 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채무가 많아 혹은 다른 사정에 의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상속포기 결정을 받기 전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이 내려져야 상속인의 지위를 잃기 때문입니다. 결정 전이라면 여전히 상속인의 지위가 생기기 때문에 이 상속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협의는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채무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안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상속재산을 받은 다른 상속인의 재산이 다시 반환되는 것이어서 채무자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사해행위를 피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