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제3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상간자 입장에서는 '불륜'이라는 비밀스러운 사생활이 법정을 통해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합의로 끝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불륜 피해자 역시 금전적 배상과 불륜 근절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복잡한 소송보다는 간단한 합의로 끝낼 수 있을텐데요,
물론 소송을 통해 산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는 합의금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나 피고 입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할때 적정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합의서에는 어떤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하는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텐데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상간소송 취하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취하 조건으로 한 적정 합의금은 얼마일까?
적정합의금을 결정하고자 할때 참고해야할 기준으로는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 증거의 확실성, 합의를 통해 얻는 이익(시간,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보통 판결이 내려지면 위자료는 평균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로 정해지는데, 교제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거나 1회만으로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우에느 1천만원 이하의 위자료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정행위 기간이 길거나 부정행위 정도가 큰 경우, 그로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며 예외적으로 부정행위자가 악의적으로 혼인관계를 파탄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4천에서 5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판결에 따라 예상되는 위자료 수준보다는 높게 산정되는 편인데요,
적정합의금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기 떄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 위자료 금액을 따져본 뒤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간 합의의 경우 양측이 직접 대면할 경우 감정적이 되어 합의를 그르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선임한 법률대리인이 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취하목적의 상간합의서, 이 문구는 '꼭'들어가야합니다.
상간사실이 외부에 알리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 소송을 막기 위해 서둘러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도 없이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 없이 끝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제소합의, 즉 '합의 후 더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지 않으면 다시 상간소송을 제기해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이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부제소합의의 의사를 분명히 명기한 후 합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상간자 입장에서는 부제소 합의 외에 '비밀유지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항이 없는 경우 불륜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감수하고서라도 상간 사실을 밝히게 되면 소송을 막고자 합의한 효과가 업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외도 증거가 있다면 함께 폐기하도록 합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단 날인을 하게 되면 번복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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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합의금 분할지급도 합의할 수 있나요?
경제적으로 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분할지급으로도 합의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측에서 동의를 해야하는 부분이지요.
법률가가 개입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간자의 경제력이나 재산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간위자료와 관련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지급 여력이 안되는 경우 분할지급 방식으로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패널티를 요구할 수 있구요,
이행기간,지급액, 지연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해둘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할 점은 상간합의를 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만남을 가지거나 부정행위가 새로이 발각된다면 또다시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합의로 조용히 끝내고자 한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며 다시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본인이 취해야할 태도와 원칙도 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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