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정상 우회전하는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 간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문의한 분이 계셨습니다. 의뢰인분은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 60:40의 타당성 및 상대방 과실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법리
교차로에서의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의 주의의무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
차량신호등이 녹색 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방면에서 오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56644 판결) 만약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삼색 신호등 교차로라면 좌회전 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또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1028 판결,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이러한 법규들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 우회전 차량의 주의의무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566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나18541 판결) 특히,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당 차량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566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나21807 판결)
3. 유사 판례 분석 및 과실비율 검토
보험사가 제시한 상대방(비보호 좌회전) 60% : 본인(우회전) 40%의 과실비율은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 유사하게 인정된 바 있습니다.
가.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56644 판결 [구상금]
이 사건은 녹색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 간의 충돌 사고로, 문의하신 사안과 매우 유사합니다. 법원은 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충격한 점, ② 우회전 차량 역시 좌회전하려는 상대 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우회전 차량의 과실을 40%,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60%로 판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56644 판결)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나21807 판결 [구상금]
이 사건은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에서, 좌회전 차량이 유도선을 침범한 명백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을 40%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나21807 판결)
이러한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면서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우회전 차량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및 서행 의무 위반을 들어 30~4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60:40의 과실비율은 이러한 판례의 경향을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상대방 과실비율 상향을 위한 검토사항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60%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선 상대방의 현저한 과실 또는 본인의 주의의무 이행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가. 상대방의 현저한 과실 입증
1) 중앙선 침범(소좌회전): 상대방 차량이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크게 회전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소위 '소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했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합니다. 한 판례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소좌회전한 과실을 주된 원인으로 보아 그 과실을 80%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1028 판결)
2) 과속 또는 급좌회전: 상대방이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좌회전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급하게 좌회전했다는 점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과실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선진입 주장 반박: 상대방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판례는 '선진입'이 인정되려면 그 사실이 현저해야 하고, 선진입 차량 역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했음을 전제로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나1028 판결)
나. 본인의 주의의무 이행 입증
1) 충분한 서행 및 전방주시: 우회전 시 충분히 속도를 줄였고, 교차로 진입 전 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회피 노력: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경음기를 사용하거나 급제동하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본인의 과실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5. 종합 의견
현재 보험사가 제시한 상대방 60% : 본인 40%의 과실비율은 유사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크지만,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에게도 교차로 통행 시 전방주시 및 서행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현저한 과실(예: 중앙선 침범, 과속 등)을 주장하거나, 본인이 우회전 시 충분히 서행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본인의 과실비율이 3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결어
저는 이처럼 교통사고 사안에서 과실비율에 대하여 유사 판례를 분석하여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이 과연 타당한지,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더 높게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검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교통사고 관련 12대 중과실 교특법위반(상해)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는바, 교통사고 민사, 형사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제가 조력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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