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폰지 사기 등 불법행위 책임 관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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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폰지 사기 등 불법행위 책임 관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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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법인 대표자 폰지 사기 등 불법행위 책임 관련 분석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법인 대표자가 사업을 빙자하여 폰지 사기(Ponzi scheme)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법인의 사용자책임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실관계에 기반한 법령 검색결과 분석

제공된 법령에 따르면,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표자 개인과 법인 모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가.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이 조항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책임을 명시하면서, 동시에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대표자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나.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회사의 대표자가 업무 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와 대표 사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피해자는 회사나 대표 사원 개인, 또는 양쪽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따라서 관련 법령은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표자 개인에게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유관 판례 검색 결과 분석

제시된 판례들은 법인 대표자의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의 책임과 법인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대표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법원은 대표자가 기망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대표자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0. 8. 선고 2019가단103778 판결에서는, 회사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계를 제작·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편취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0. 8. 선고 2019가단103778 판결)

나. 법인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35조) 인정

대표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보인다면, 설령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19가합14093 판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토지 매수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해당 행위가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로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19가합14093 판결) 마찬가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가단126854 판결에서도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양도한 행위에 대해 외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가단126854 판결)

다. 대표자 개인과 법인의 공동 책임 (부진정연대책임)

다수의 판례에서 법원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표자 개인과 해당 법인에 대하여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이는 두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피해자는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를 상대로 채권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5가단36218 판결에서는 투자금 편취 사안에서 기망행위를 한 병원 행정원장과 그가 소속된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명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5가단36218 판결)

4. 적용 범위, 쟁점 관련한 법령 이용 분석

이상의 법령과 판례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인 대표자가 사업을 빙자하여 폰지 사기를 벌인 경우 피해자의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폰지 사기는 명백한 기망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기 행위를 직접 저지른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18723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0. 8. 선고 2019가단103778 판결)

나.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표자의 사기 행위가 투자 유치, 계약 체결 등 외형상 법인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인다면, 피해자는 법인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표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더라도 외관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인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19가합14093 판결)

다. 대표자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한 청구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표자 개인과 법인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두 당사자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보아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19가합140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5가단36218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0. 8. 선고 2019가단103778 판결) 이를 통해 피해자는 두 당사자의 재산 모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손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폰지 사기 피해자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도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두 주체를 모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구제 방법입니다.

5. 결어

저는 이처럼 법인 대표자가 폰지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재표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검토, 상담을 제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유사하게 법인 대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안을 자세히 검토하고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며, 필요시 소송을 대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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