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해결사례] 음주운전 무혐의 - 수원음주사건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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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형사/해결사례] 음주운전 무혐의 수원음주사건전문변호사 

김준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움드릴 ,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의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모임과 술자리가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술자리가 있을 경우 되도록 차량를 이용하지 않고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득이 차량를 이용하는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술을 마신 이후에는 절대 운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매우 적은 양의 술을 마셨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것으로 처벌까지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운행하였지만, 도착지를 잘못입력하여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준혁 변호사실제 수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대표님과 식사자리를 가지던 중 대표님이 반주를 하시기에 같이 대작을 해드리기 위하여 소주 1잔을 받아서 입에 대기만 하면서 1시간 동안 천천히 나누어 마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비록 소주 1잔이지만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다음 약속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님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였고, 만나기로 한 지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약속장소가 주차한 곳과 다른 장소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신 술의 양이 소주 1잔 정도였고, 차를 타고 이동한 시간은 약 30분 정도로 그 동안 술이 상당이 깼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진실한 약속장소가 주차 장소와 약 500m 거리에 불과하여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직접 차를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장소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진행중이었고, 호흡식 측정 방식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본인이 마신 술의 양이 매우 적었고, 음주를 마치고 난지 40여분이 지난 시점이어서 술이 다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를만한 거리가 아니어서 부득이 운전을 하였으며, 취기도 전혀 없었고, 적발 수치도 0.03%였기에 매우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를 마친 시점부터 30분에서 90분까지 상승기에 있고, 마침 상승기에 있어서 음주수치가 적발 수치인 0.03%로 측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의 시간적 차이까지 고려하면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기로 하였고, 음주 경위와 운전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관련된 의견서와 평소에 대리운전을 불러온 내역 등을 제출하여 만약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하였음에도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사님께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할 경우 운전당시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 미달하므로 재판에 넘겨지면 무죄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변론하였고, 검사님은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이 술을 매우 적게 마셨더라도,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짧은 거리라도 술을 마신 이후에 운전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이 정한 처벌의 기준에 해당하여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자신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적발 수치에 대하여 다투어 무혐의 주장을 하여야 할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다수의 사건과 성공사례를 통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과 음주사건 수행 경험으로 예상되는 처벌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되는 조력을 드립니다. 도일석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상담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양한 음주운전 사례를 접하고,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제안드리며, 최소의 비용으로 빠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움드릴 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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