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해결사례]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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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해결사례]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성공 

김준혁 변호사

집행유예

움드릴 ,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억류된 한국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출 및 송환 작전이 있었습니다. 구출된 한국인들은 전세기에 타고 오면서 전원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관할 경찰서로 호송되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구출된 한국인 전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거나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는 범죄는 대부분 우리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 중 일부 행위(송금, 이체, 교부, 출금 등)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약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알기 쉬운 전형적인 수법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그 범행이 고도화, 전문화, 분업화되어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범행에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이러한 범죄에 이용당하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순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다가,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계속하여 가담하여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검거되었고,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감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준혁 변호사실제 수행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쿠팡 택배 분류 작업을 한 경험 외에는 아무런 사회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으로 군 제대 이후에 사회 경험을 쌓으려고 다른 아르바이트 해보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본인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력서를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아 명품 업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상품 검수와 배달 등의 업무를 하는데 관심이 있느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그런 업무를 알지 못하여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와 관련된 경력도 없는 사람에게 업무를 제안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거절하였던 것이나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구인 전화가 왔고, 요새 유행하는 단순아르바이트 종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음에 연락이 왔던 곳에 다시 연락하여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나 급여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요구하는 서류를 발송한 후 서류심사 결과 채용 결정 통보를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주간은 아무런 일이 없어도 대기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였고, 다음 주에 처음으로 출장 업무라면서 어떤 장소로 가도록 하였는데, 해당 장소에서 어떠한 봉투를 받았고, 그 봉투를 다른 장소로 전달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생각하였고, 회사에서 보내온 일당으로 하루에 약 10만원을 받았는데, 하는 업무에 비해서 소득이 많다고 생각하였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일한 생각이 보이스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업무에 가담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배달하면서 내용물을 보았는데, 현금이 들어있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담당자는 상품검수업무가 아니라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는 것인데, 현금결제를 통하여 부가세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심스러웠지만 편하게 많은 일당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였고, 어느 날은 시골에까지 가서 할머니께 돈을 받기까지 하였는데, 할머니의 행색을 보았을 때, 명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다가 잠복 중인 수사관에게 체포되었고, 구속되어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자신은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몰랐다며 무죄의 변론을 하여줄 것을 원하였지만, 의심할만한 상황이고 본인도 의심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일을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최소한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사안이어서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관련자를 검거하도록 조력하여 선처를 받도록 설득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수거 및 배달한 모든 범행을 자백하여 전달책 중 일부를 추가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재판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수사협조를 한 점을 적극 변론하면서 사회초년생으로 적극적인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이었으며, 최초 범행가담은 주범들에게 속아서 가담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얻은 이익액에 더하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 과정을 통하여 피해액 중 20%정도만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고도화 전문화되어 본인이 가담을 하면서도 가담하고 있는지 모른 채 가담을 시작하고, 어느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특히, 국내 현금 출금책, 수거책, 전달책 등은 본인이 정확히 어느 단계의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채 단순히 '불법적인'일을 한다는 인식으로 가담하여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에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일을 한다는 인식만으로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가 되어 피해금 전액에 대한 민사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모르고 가담을 하게 되었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편하고 높은 수익을 잃고 싶지 않은 생각으로 안일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신고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가족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거나 '너도 이미 공범이니 너도 처벌을 받는다'고 겁을 주어 신고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나, 범죄조직의 수뇌부는 모두 해외에 있어 국내에서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르고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으니, 절대 그러한 협박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만약, 의뢰인이 의심스럽다고 느꼈을 때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였다면 즉시 신고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의심만하고 계속하는 잘못된 선택을 한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는 다수의 형사 사건 수임 경험으로 적용되는 법조와 예상되는 형의 경중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고, 다수의 합의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되는 조력을 드립니다. 도일석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상담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의뢰인의 다양한 합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원만한 합의를 다수 주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조건적인 선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를 제안드리며, 최소의 비용으로 빠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움드릴 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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