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도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라는 판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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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병원도 가맹사업법의 적용대상이라는 판결 소개 

심제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급심 판결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하여 네트워크 병원에서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는 포스팅을 합니다. 2025. 10. 22. 기사입니다.

법원 "네트워크 병원도 가맹사업법 대상" - 매일경제

법원 "네트워크 병원도 가맹사업법 대상" - 매일경제

병원에 프랜차이즈 첫 적용병원과 계약 맺은 브랜드법인의약품 처방 등에 개입하자병원, 법인에 해지소송 걸어법원 "법인은 가맹본부 해당계약해지 손해배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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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전에 했던 포스팅에서는 네트워크 병원이라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의료경영지원회사 관련 업게에서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다는 포스팅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이 가맹사업에 해당한다면 가맹사업법이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하 2023. 9. 1. 포스팅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수면 밑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니 조만간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_di/223200008870

의료경영지원회사 설립 및 운영, 계약서 작성문제, 네트워크 병원, MSO 법인설립 (가맹사업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첫번째

의료경영지원회사 설립 및 운영, 계약서 작성문제, 네크워크 병원, MSO 법인설립 (가맹사업법 적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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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를 보면 법원에서는 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mso회사에서는 의료행위는 표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맹사업이 마치 배제가 되는 것처럼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정의를 보면 정의규정에 부합하면 가맹사업으로 보고 있고, 의료행위라도 배제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

제1호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위 네트워크 병원이 가장 큰 문제는 광고와 홍보를 위한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하는 것이고, 이는 가맹점 매출액의 정액 비율로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가맹사업법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중복 개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 수익을 받는 것은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내지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1개소만 개설 및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아버리면 이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점의 의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많이 문의를 했고, 실제 가맹계약임을 알리고 부당한 계약에서 해지를 했던 성공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려는 쪽에서는 의료법 위반과 가맹사업법 위반을 둘다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네트워크 병원 관계자 또는 원장님들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에 없어서 통화가 안된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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