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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교정치료를 하기로 하면서 처음에 340만원을 현금으로 분할납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치료동의서에 적혀있는 금액을 보니 17만원씩 24개월로 총 408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치과에서는 알렸다는데 그런 적도 없고 구두로 말해서 서류도 따로 없습니다.68만원이면 카드수수료보다 더 나가는 금액이고 현금으로 납부를 했는데도 금액이 이렇게 나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