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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운영 중인 의사입니다. 고소인이 저희 의원에 12월 7일 내원하여 12월 13일 모발이식 수술을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0% 할인 조건으로 전액 결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귀가 당일 문자메시지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취소 시 수술금액의 10%, 5일 이내 50%, 3일 이내 취소 시 환불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12월 11일경 유선 상으로 일방적으로 수술 취소를 요구하여 10% 위약금 공제 후 환불하겠다고 밝혔으나 고소인은 환불 규정에 대해 안내받은 것이 없다고 쥬장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