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청구에 대한 소액소송 대응 방안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소비자/공정거래의료/식품의약

매매대금반환 청구에 대한 소액소송 대응 방안

의원 운영 중인 의사입니다. 고소인이 저희 의원에 12월 7일 내원하여 12월 13일 모발이식 수술을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0% 할인 조건으로 전액 결제 후 귀가하였습니다. 귀가 당일 문자메시지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취소 시 수술금액의 10%, 5일 이내 50%, 3일 이내 취소 시 환불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12월 11일경 유선 상으로 일방적으로 수술 취소를 요구하여 10% 위약금 공제 후 환불하겠다고 밝혔으나 고소인은 환불 규정에 대해 안내받은 것이 없다고 쥬장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8
#계약
#고소
#대금
#매매
#매매대금
#위약금
#의사
#조건
#환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민경 변호사 이미지
윈앤파트너스
김민경 변호사
크리에이터
명쾌한
크리에이터
명쾌한
소송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맞춤형 정답을 찾아드립니다.
상담 예약
소송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맞춤형 정답을 찾아드립니다.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니 매우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소장 내용을 검토해보아야겠으나,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부터 환자가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위약금 공제는 타당한 바, 상대방 소장의 내용 중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