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건을 수행하는데 조금 힘이들었던 사건의 성공을 포스팅합니다. 기분이 좋네요.
이 사건은 우리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을 주지 않아 우리측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품공급계약이 명칭만 물품공급계약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가맹계약과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측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가맹금의 반환과 가맹계약의 해제를 반소로 청구했고, 1심에서는 상대방의 반소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에서는 1심 변호사님이 열심히는 하셨는데, 가맹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의뢰인이 가맹이 아니라는 증거를 모아서 주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1심 판결문을 보니 일단 가맹계약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만약 가맹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특별한 근거나 사정이 있어야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맹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해제가 되면 그동안 주고 받았던 모든 것이 전부 다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소송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계약의 해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당연히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이 해제된다면 당연히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지만 1심 판결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우리측에게만 부담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상대방도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고, 우리 대법원은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확립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참조)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이익의 전부(가액의 반환)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주장, 가맹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가맹금이 반환되는 정도에 그칠 뿐이라는 주장, 그리고 반환할 가맹금은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범위에 한정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예비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상계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정도매가격을 게산하기 위해 의뢰인 회사와 함께 구입가격을 찾았는데, 워낙 자잘한 품목들이 많은 경우라 다 찾기가 어려웠고, 지출에 대한 증빙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찾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우리 측 주장이 인정되어 가맹계약은 맞지만 가맹금만 반환하면 된다고 판단을 하였고, 우리가 본소로 청구하는 물품대금은 반환하는 가맹금에서 공제를 하였습니다. 결과 1심에서는 5,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약 90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부 승소는 아니지만 정말 어이가 없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적어도 합리적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항소심 진행중 조정이 있었는데, 조정 결정에 따르면 우리가 4,500만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거부를 했고,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정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맹사업을 잘 아는 변호사는 1심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 가맹계약 해당여부, 정보공개서 미제공, 반환하는 가맹금의 범위, 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 등 가맹사업의 전 분야에 걸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가맹계약, 가맹사업과 관련된 소송,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는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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