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불불가 서명의 효력 : 전액 불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불불가 조건에 서명하셨더라도 90만 원 전액을 병원이 가져갈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이 미리 마련한 계약서 양식이라면 약관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또 수술 3일 전 취소에도 예약금을 모두 몰취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같은 법 제8조), 신의성실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조항도 무효입니다(같은 법 제6조).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더라도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2. 3일 전 100% 환불 기준의 적용 :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성형수술 계약을 해제할 때 수술예정일 3일 전까지는 계약금의 90%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100%가 아니라 90%가 기준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은 분쟁조정에서 쓰는 권고 수준이라 병원을 당연히 구속하지는 않지만, 환급을 요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81만 원 안팎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검사를 실제로 받으셨다면 그 5만 원은 실비로 공제될 수 있어 환급액이 이보다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이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환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정리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연 변호사, 차원이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4대 로펌(세종) 지식재산권 그룹
-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수석 졸업
- 변리사 17년차
- 서울대 공과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