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유예 선고, 교특법위반 항소심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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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선고, 교특법위반 항소심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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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선고, 교특법위반 항소심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감형 

서아람 변호사

벌금형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요즘 도로 위를 보면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운전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확인, 카카오톡 답장, 전화 한 통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의 방심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단 한 통의 전화가 한 교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진급을 앞둔 중학교 음악교사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자하고 성실한 선생님으로 평가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퇴근길의 짧은 통화가 뜻밖의 사고로 이어지면서 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를 찾아와 항소를 진행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어렵다는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감형’을 받아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당시 피고인 박교통(가명, 55세)씨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 중이던 중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교육청 담당자의 전화를 받은 박교사가, 운전 중이라 “곧 도착하니 잠깐만 통화하겠다”는 짧은 생각으로 스피커폰을 켜고 전화를 받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차량은 도심의 왕복 4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고, 앞쪽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음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은 정지선 앞에서 멈추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남, 40대)를 부딪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골절상 등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박 교사는 112와 119에 신고하는 등 모든 구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선임한 변호사에게 “교통사고 초범은 합의만 하면 무조건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합의금만 마련하면 되고 다른 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협의하지 않고 곧바로 받아들여 전액 지불하였고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즉시 신고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주의의무 위반이 너무 크고 보행자에게 중상을 큰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까지 선고했습니다. 1심 변호사의 예측을 벗어나는 형량이었습니다.

 

박 교사는 실형을 면했지만, 교원임용규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원 진급 제한’에 해당하여 당시 준비하던 교감 승진시험은 자동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교사 신분으로서 집행유예 판결”은 사회적으로도 치명적인 오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큰 충격에 빠졌고,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잘못으로 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섭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1심에서도 훨씬 많았는데, 벌금형이 확실하다는 말에 방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하고 싶습니다.”라고요.

 

증거기록을 살펴보니, 1심 판결 직후 제출했던 반성문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같은 매우 기본적인 자료 외에는 특별한 양형 자료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그동안 교사로서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것을 보면 낼 수 있는 자료가 너무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별로 현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무엇보다 ‘피고인의 진정성’과 ‘양형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합의는 마쳤지만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선처 탄원서를 받아보는 것도 노력해볼만 했습니다. 그것에 전부 성공한다면, ‘집행유예 유지’보다는 ‘벌금형 선고’로 감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저는 항소심 전략을 ‘법리와 양형’ 두 축으로 세웠습니다. ① 법리 측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요건과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판단 기준을 세밀히 검토해

단순한 순간적 부주의로서 죄질이 아주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고, ② 양형 측면에서는 피해 회복과 사회적 기여, 직업적 특수성을 부각하여 “형벌이 과중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상당히 서행하고 있었고 사건의 충격이 별로 커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매우 높게 나왔다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는 열람등사도 하지 않았던 모든 증거기록을 열람등사신청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진단서가 한 번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수정 진단서 형태로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분께서는 처음에는 연락을 받으시길 원치 않으셔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여러 번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힘겨운 설득 끝에 선처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진단서 주수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경위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분의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부분을 충분히 반영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교통사고상황 분석자료와 함께, 피해자 분이 써주신 선처탄원서, 그리고 1심 때보다 훨씬 다각도로 구성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진급을 앞둔 교사로서, 사건 후 자발적으로 휴직하고 근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봉사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기금 모금에도 참여하였고, 학교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팀에 참여해 ‘교통안전 지도 교재’ 제작에도 동참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항소심 법원에 제출된 서류로 뒷받침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을 줄여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평생을 교사로서 살아온 피고인이 교사로서 다시 학생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심이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항소의 핵심이었습니다.

 

추가자료로서는 그동안 피고인이 수많은 학생들에게 받은 감사 편지, 학교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 등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성문과 추가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통 항소심 기일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이 사건은 워낙 특수성이 있다 보니 항소심 판사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꼼꼼히 심리하셨습니다. 진단서가 높게 나오게 된 경위, 실제 자세한 사고 경위, 사고 이후 피고인의 운전 습관의 변화, 피고인의 현재 직장에서의 역할, 향후 계획 등을 전부 물어보고 확인하셨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 공판에서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죄를 ‘실수’라고 가볍게 여기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사회적 공헌을 강조하면서 그를 교직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감형해달라고 호소하는 역할은 제가 맡았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감형을 언급할 경우 이는 재판장에게 굉장한 반감을 줄 수 있습니다)

 

 

3. 사건 결과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에도 선고기일까지 계속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전거를 구입하여 자동차 대신 이용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 날,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중요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1심의 집행유예가 완전히 취소되고,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그 누구보다 훌륭한 교사인 의뢰인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활약하면서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한 부주의까지 모두 중범죄로 다루기 위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보통은 보험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많이 나오고, 그 과실의 정도가 ‘일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하여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형량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무조건 벌금’이라는 공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양형 변론에 있어서는 항상 ‘너무 넘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심에서는 기계적으로 판단된 과실이 항소심에서는 사람의 삶, 관계, 태도로 재조명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서류나 조문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와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법정에 보여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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