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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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대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 

서아람 변호사

피고승소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시대가 마주한 혼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한 장의 이미지·한 줄의 문장·한 페이지의 강의자료조차

수많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와 이미지를 학습하고,

창작자가 만든 콘텐츠를 분석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무한히 확장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법적 개념인 ‘창작물’의 경계는 여전히 모호하고,

사회적 합의는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AI와 빅데이터의 확산은 콘텐츠 생산의 민주화를 이끌었지만,

동시에 저작권법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많은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누군가 저작물도 아닌 것을 저작물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블로그에 기재된 사례들은 모두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각색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D님은 40대 남성으로서, 오랫동안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강사로서 활발히 활동해 오셨습니다. D님은 동종 업계에서 일하는 강사이자 이른바 ‘사수’인 J의 교육 자료를 업무에 활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은 후, 이를 일부 편집 및 보충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OO캔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을 기본 폰트와 색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특별한 개성이나 재산적 가치는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보니 해당 자료를 학생들이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해당 자료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선배 강사 J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그동안 강사 활동을 하면서 번 모든 금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왔습니다. 이어서 2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자료가 ‘자신이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창작성이 담긴 개성적인 저작물이자 창작물’이라고 하면서, 피고 측을 저작권침해사범이자 나아가 사기꾼이라고까지 맹렬히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너무도 힘들어했고, 사이버 불링까지 시달리면서 생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써도 좋다고 해서 쓴 건데 이게 불법이 되나요?”

“그냥 파일을 만들기만 하면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되는 건가요?”

“정말로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재산을 다 내놓아야 하나요?”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내놓으라는데 어떡하죠?”

 

갈수록 거세어져가는 원고 측의 비난과 압박에 의뢰인은 결국 저를 찾아오셨고, 소장을 보여주면서 상황을 논의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그냥 썼다고, 그렸다고, 편집했다고’ 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이 사건의 1심 민사소송을 대리해서 싸워보기로 하였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저작권 소송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한 절차와 수많은 서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자료가 과연 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인가?”

이 질문 하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곧 사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작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이 만들었다’거나 ‘오랜 시간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작권법은 ‘노력’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창작성 있는 표현’, 즉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독창적인 방식으로 구체화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같은 기능을 설명하더라도, 그 설명을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으로 풀어냈을 때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오래전부터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렇게 판시해 왔습니다.

 

“단순한 사실이나 설명, 기능적 요소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97도2227, 98도112 판결)

 

즉, 어떤 자료든지 그 안에 담긴 표현의 창작성이 없다면, 아무리 분량이 많고 디자인이 화려하더라도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원칙은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원고가 제출한 자료 전체를 각 페이지 단위, 그리고 각 문단 단위로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각 내용과 구성에 대하여 일일이 인터넷 검색 및 카피킬러를 통한 분석을 거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일체된 자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아니 사실은 전체가, 특정 플랫폼의 고객센터 설명, 각종 블로그와 유튜브, 각종 홍보 서적과 팜플렛에서 너무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장 단위로 표를 만들었습니다. 각 문장을 “기능 설명”, “사실 전달”, “일반적 조언”, “공공 영역 문장”, “창작성 가능성 있는 표현”, “타 저작물과 동일한 문장”으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각 페이지 전체 중 단 한 문장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을 때는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한다.”,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키가 커 보인다” 같은 문장에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부당한 일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이 자료 전체의 구성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거나 단순한 조언에 불과했습니다. 아니면 창작적 개입이 없는 기능적 사실의 나열이었습니다.

 

즉, 원고의 자료는 창작의 결과물이 아니라, 여러 공개자료를 조합한 기능적 요약집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아이디어의 전달’에 불과한 영역이었고, 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편집 방식 또한 매우 평이했습니다. ‘진하게’ 처리를 하거나, ‘빨간줄’을 긋거나, 중심이 되는 문장 하나만 화면에 크게 배치하는 식이었는데, 이런 편집방식을 ‘개성적’이라고 평가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면 이 사회 전체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열 번 넘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런 점을 충분히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자료를 저작권 전문 변리사에게 감정받았을 때도, ‘기능 설명, 사실 전달’로 구성되어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례와 법리는 이미 충분했지만, 기술적 분석이 논리의 객관성을 보강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분석하고 비교한 내용을 합계 400페이지가 넘는 시각적 비교 이미지로 만들어 여러 기일에 걸쳐 제출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문장, 표현, 사용 사진과 이미지와 이모티콘, 구성 단위까지 비교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자료의 문장, 이미지 배치, 목차 구성, 심지어는 페이지 전환 방식까지 시중에서 너무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공공 콘텐츠 또는 무료 콘텐츠들과 동일했습니다. 그 표는 한눈에 원고 자료의 비창작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거의 1년간에 걸친 법정 변론에서 해당 자료가 독창적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다른 사람들이 새롭다고 했다’, ‘워터마크를 삽입했다’ 같은 주변적인 이유만 댔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작물의 창작성은 그 자료 자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주관적인 반응이나, 워터마크 삽입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는 완전히 핵심을 벗어난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액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을 추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또한 충분히 반박이 가능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자료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어야 합니다. 종종,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을 때 예비적으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 맞지 않는 조합입니다. 판례를 보면, ‘부정경쟁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저작물이 되는지 여부’만큼이나 까다롭고 면밀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연한 정보를 단순하고 일반적으로 조합해 놓은 이 사건 자료를 ‘시장 경쟁 관계’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리적 사실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도 수 차 제출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비적인 주장으로 원고가 피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제대로 특정하지도 입증하지도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저작권법이라고 해서 ‘이득액=손해액’이라는 공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법리와 증거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원고 측은 줄곧 법정에서 “수년간 피땀 흘려 만든 노하우를 도둑맞았다”,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는 호소를 했지만, 어디까지나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고 입증은 객관적인 증거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없는 원고의 비방 행위와 강압적인 금전 요구로 인해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고 장기간 극심한 사이버불링까지 당한 피고야말로 정신적인 면에서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판결 선고 기일이 세 번이나 연기되고, 중간에 변론이 재개되었다가 종결되고, 중간에 조정이 잡혔다가 불성립되고, 또 판결 선고 기일 직전에도 양방 측에서 계속 의견서를 낼 정도로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1년 6개월에 가까운 법정 싸움이었지만, 판결문은 간결했습니다.

 

(1) 저작물이 아니니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는 그 어떤 위법행위도 한 것이 없고, 손해배상책임도 없다.

 

라는 것이 1심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심지어 소송비용조차도, ‘원고 전부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소가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비용 부담 또한 꽤 클 수 있어 염려했는데 이 또한 말끔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1심 판사님의 지혜로운 판결로 인해 저희 의뢰인은 기나긴 세월 동안 시달려온 부당한 고통에서 마침내 벗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의뢰인 분과도 참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예쁜 말로 격려해 주시던, 철마다 명절마다 성의 가득한 선물을 보내주시던, 야근해서 피곤할 때는 커피를, 복숭아가 맛있는 계절에는 제철 복숭아를 챙겨주시던 외모도 마음씨도 너무 예쁜 의뢰인 분께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어 저도 참 행복하고 보람 있었습니다.

4. 마치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승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온라인 교육, e-커머스, 마케팅, 온라인 영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이 콘텐츠와 SNS의 시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표현의 독창성 없이, 단순히 공공연한 사실을 전형적인 방식으로 재배열한 파일만으로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그 외 다른 법령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AI를 한 번만 클릭하면 천편일률적인 자료를 무한정하게 양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이는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남용하여 재산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법리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상표권·저작권·부정경쟁·AI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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