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해 왕래가 끊어진 후 사망 소식과 함께 자녀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에게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되는 것이어서 부모의 사망소식과 함께 채무 상속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 입장에서는 적잖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상속은 피하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하는데, 만일 상속인 자격으로 장례를 치른다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연락이 단절된 부모의 장례식을 상속인인 자녀가 치르게 되면 상속포기가 안되는 것인지 상속포기 절차와 상속의 단순승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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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 장례식을 치르면 상속포기할 수 없나요?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한 의미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속포기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자칫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속의 단순승인 효과가 발생해 채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상속을 피하고자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자격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적으로는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서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구요,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그 어느 것이라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특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고인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해 써버리거나 고인 차량을 처분하는 행위, 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을 함부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화되므로 상속포기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지출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인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때문에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장례비는 반드시 상속인의 자비로 지출하거나 부의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부의금만으로 장례비를 모두 충당하지 못했다면 상속인들이 자비를 들여 장례를 치른 후에 나중에 한정승인이 확정되면 그 지출한 장례비를 청산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으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장례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증빙해야 합니다.
결제 영수증, 장례식장 계약서, 납골당 영수증 등을 잘 모아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망인예금을 인출한 후 이것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때 인출된 예금은 다시 반환한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망인 예금을 이미 써버려 반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의금으로 망인 채무 갚으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나요?
간혹 망인의 장례식에 채권자가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시말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해도 상속의 단순승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의금으로 망인의 채무를 갚아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무효가 되거나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반드시 망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한을 놓치게 되어도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망인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상속포기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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