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단절된 부모의 장례식 치르면 채무상속되나요?
이혼 후 단절된 부모의 장례식 치르면 채무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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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단절된 부모의 장례식 치르면 채무상속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부모가 이혼해 왕래가 끊어진 후 사망 소식과 함께 자녀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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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에게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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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되는 것이어서 부모의 사망소식과 함께 채무 상속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 입장에서는 적잖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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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은 피하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하는데, 만일 상속인 자격으로 장례를 치른다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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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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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락이 단절된 부모의 장례식을 상속인인 자녀가 치르게 되면 상속포기가 안되는 것인지 상속포기 절차와 상속의 단순승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 장례식을 치르면 상속포기할 수 없나요?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에 대한 의미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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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속포기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자칫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속의 단순승인 효과가 발생해 채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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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을 피하고자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자격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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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는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서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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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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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그 어느 것이라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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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고인의 예금을 함부로 인출해 써버리거나 고인 차량을 처분하는 행위, 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을 함부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무효화되므로 상속포기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지출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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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인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하기때문에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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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장례비는 반드시 상속인의 자비로 지출하거나 부의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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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의금만으로 장례비를 모두 충당하지 못했다면 상속인들이 자비를 들여 장례를 치른 후에 나중에 한정승인이 확정되면 그 지출한 장례비를 청산절차에서 우선변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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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때도 장례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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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영수증, 장례식장 계약서, 납골당 영수증 등을 잘 모아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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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예금을 인출한 후 이것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때 인출된 예금은 다시 반환한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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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망인 예금을 이미 써버려 반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의금으로 망인 채무 갚으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나요?

간혹 망인의 장례식에 채권자가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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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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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해도 상속의 단순승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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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의금으로 망인의 채무를 갚아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무효가 되거나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반드시 망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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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놓치게 되어도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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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망인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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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상속포기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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